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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13~23세 청소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은 놓치지 말고 교통비 지원 받으세요
지원금 신청 조건 확인해볼까요?
지원금 확인 방법 및 24년 5월 교통비 정책변경 안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내역]에서
"교통이용금액"과 "지원금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등록한 지역화폐를 통해 3. 11일 이후 지역별 순차적 지급
(연간 최대 12만원 한도)
* 만 12, 24세 탑승내역 지급 불가
* 신청시 등록한 교통카드의 23년 1~12월 이용실적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신청대상 세부내용
■ 만19세 이상 성인은 24년 5월1일 부터 The 경기패스 이용하세요!
※ The 경기패스는 k패스를 기반으로 한 k패스-경기 상품으로,
k패스 카드를 이용하고 홈페이지 등록시 경기도 거주 인증하면 The 경기패스 혜택이 자동 적용됩니다.
○ (신청대상)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 (카드발급) 4월 24일부터 각 카드사 문의 후 발급가능하며, 발급 후 5월 1일 부터 홈페이지 등록 가능
☞ 경기도 블로그 *변동가능
☞ k패스 홈페이지 * 카드발급 후 등록
○ 경기패스 문의처 : ☎ 031-120
■ 만13~23세 청소년
☞ 기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통해 24년 1~4월에 이용한 경기버스 요금을 6만원 한도내 지원!
☞ 24. 7월 신청예정
■ 만6~18세 어린이·청소년
☞ 신설 <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을 통해 24년 5월 부터 이용하는 수도권 대중교통비 분기별 6만원 한도내 지원!
☞ 24. 5. 2(목요일) 오전 10:00 오픈
■ 24년 상반기 정책 변경 상세 내용 (지원범위, 한도 등)은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일정 추후 공지 예정
○ 6~18세 “어린이청소년교통비”주요 변경사항
※ 기존) 청소년교통비(13-23세) ’24.1~4월까지 이용 실적 신청접수 7월(1개월), 교통비산출(8월), 지급예정(9~10월 중)
※ 변경) 어린이청소년교통비(6-18세) ’24.5월부터 분기별(5~6월분) 자동신청 예정 (소급 불가)
※ 지급시기는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 예시구분~’24년 4월까지(경기도 청소년교통비)’24년 5월부터~(어린이·청소년교통비)
회원 가입 |
매년 신청 기간내 1월, 7월 | 연중 수시 가입 |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 13세~23세 |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6세~18세 ※ 19세 이상 The 경기패스(k패스) 이용 |
지원 금액 |
반기별 6만 원 (연 12만 원 한도) |
분기별 6만 원 (연 24만 원 한도) |
지원 범위 |
경기버스 단독 및 연계환승 통행 공유자전거 (“똑타” 어플을 통해 결제금액 한함) |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 (태깅 기준) (광역)버스·지하철·GTX·신분당선 공유자전거 (“똑타” 어플을 통해 결제금액 한함) |
지급 수단 |
지역화폐 |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
지원금 신청 |
신규 회원 또는 기존회원이 본인(대리인) 자가신청 또는 정보입력 요건충족 완료자 자동신청 |
신규 회원 또는 기존회원 등록된 정보로 자동신청 및 환급 |
산출 방법 |
직전 반기 내 경기버스 단독, 연계 이용금액 산출 |
회원가입 분기부터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 산출 |
정산 및 지급 | 신청 마감 후 산출 및 정산 완료 시점 | 분기별 자동신청 완료 후 산출 금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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