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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분들께서는 매년 월급을 받으실 때마다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받게 되는데요

    또한,1년동안근로를제공하고최종근로소득에따라일정액의공제액을적용하여세액을계산합니다.
    이 때,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똑똑한 연말정산 알아보기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자. (저축 및 투자 관련 공제항목).

    1)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직장인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필수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내 집 마련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에게는 필수 가입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댁.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거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면 납입금액의 40%를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2023년까지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24년부터는 매년 300만 원씩 지원한다. 24년 이상 납입하면 최대 96만원, 40년 이상 납입하면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전매한 후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의 66퍼센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400만원이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연 700만원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고 싶다면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를 활용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불입하는 것이 좋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포함해 연금저축에 최대 납입한도인 연 400만 원을 모두 불입할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율 16.5%를 적용받아 6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녀가 결제하게 되면 13.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소득이 5500만 원을 초과합니다. 118만 8천원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소득공제 혜택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노후대비와 절세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55세 이전에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똑똑하게 돈 쓰는 법. (소비 관련 공제 항목).

    1)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20%로 확대되며,2) 자녀와 관련된 인적공제 항목은 모두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부부 중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만약 두 사람의 연간 카드 사용액이 비슷하다면 과세표준이 작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다.
    배우자. .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더 많은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총 급여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높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을 지출할 때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변환:.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더 커집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그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곳에서도 입장료나 관람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유리합니다.

    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 본인보다 소득이 많거나 나이가 어린 가족들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따로 살고 있어도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보험회사에서받은보험금으로지급한의료비는공제대상이아니며,재직중발생한비용만공제되기때문에입사전이나퇴직후발생한의료비는공제되지않는다는점을기억하시기바랍니다.

    2. 주택관련 정산 팁 



    1)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무주택세대주. 주택과 관련된 소득공제를 받을 때.

    1)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국민주택규모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로 변경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하고,임대차계약증서의 임차인과근로자(연말정산 신청인)명의가동일해야 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단, 세대주가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임차에 필요한 전‧월세 보증금을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의 40%(주택마련 저축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

    이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해당 차입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에 돈을 빌린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 및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후 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인 인적공제와 관련하여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공제요건이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양가족이 연간 벌어들인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자!.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인적공제.
    그러나 공제요건을 잘 못 적용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2) 금융소득이나 주택임대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1,500만 원이라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추가할 수 없는 것일까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 임대 수입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분리 과세를 선택했다면 부모님도 기본 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강연이나 원고료를 받고 일하는 가족 구성원들!.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이 일시적으로 강의나 원고작성을 하고 대가를 받을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 중에서도 원고료는 받은 금액의 60%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자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매월 200만원 씩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만약 부모님께서 공적연금 수령액이 516만원을 넘지 않으시거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불입한 연금을 지급받고 계시다면 해당 연금소득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받는 노령연금 및 분할연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과세대상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납입하고 있던 사적 연금을 55세 이후 수령하게 된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개인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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