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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받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일해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을 확정짓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등의 지급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다음해 1월분 급여때 차액을 돌려게 된다. 그동안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면 차액을 되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액은 더 걷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선 다음해 5월중(종합소득세신고기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한 뒤 추가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급여액-비과세소득)에서 각종공제(근로소득, 인적, 연금보험료, 연금저축,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등) 액수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 기본세율(9%~36%)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산출세액에 세액공제(근로소득, 주택차입금이자)를 빼면 결정세액이 되며 여기에 기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가감하면 정산세액이 결정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연말정산 (한경 경제용어사전)
연말정산 (일괄제공) 연말정산 일괄신청으로- 근로자 본인의 확인 절차가 있어야만 연말 정산 자료가 국세청에서 회사로
일괄 제공되는데 근로자의 편의를 위헤 한번만 확인되면 다음연도부터는 확인절차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하니 꼼꼼히 살펴보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로는 병원,은행 ,기부금 단체등이 있습니다
이용시간
- 근로자(연말정산 자료 조회)매일06:00 ~ 24:00
- 영수증 발급처(공제자료 제출)1월1일~7일 06:00 ~ 22:00
- 기부금 단체(자료제출 신청)11월 중 06:00 ~ 24:00
국세청에서 병원 · 은행 등 영수증 발급처로부터 소득 · 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수집하여 납세자에게 증명서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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