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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이 마무리 되고 환급세액이 결정되어 결과를 받아보고 계신가요?

    절세를 잘 해서 환급을 잘 챙긴 사람도 있고 생각보다 적은 환급액으로 실망감을 안고 있는 사람도 있을텐데요

    절세하는 방법에 따른 주의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  

     

    신용카드만 사용했다가 에상 보다 작은 소득공제로 연말정산에서 낭패를 볼 수 있어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말하는  사회초년생이 부양가족과 큰 병원비 지출이 없어 공제 항목이 적은 만큼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해야 절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소비성향에 적합한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혜택 제공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포인트 적립 혜택 중 본인의 소비·지출 성향에 맞는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다. 숨어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도 꼼꼼히 알아봐야하겠습니다.
    카드 부정사용 가능성에도 대비하며. 분실·도난 시에는 즉시 신고하는 게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카드 뒷면에는 서명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카드가 분실되면 중과실로 본인 책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카드에 기재해 놓는 등 비밀번호 누설에 따른 책임 부담도 커 반드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2. 신용카드 사용 꿀팁 


    금감원에서 알려주는 신용카드 사용방법- 신용카드 이용 시 필요한 금융꿀팁을 알아볼까요?

    보험, 예·적금, 금융투자편에 이어 이번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꿀팁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소득공제 한도·요건 등도 미리 확인해 연말정산 절세 혜택을 챙겨야하며,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 됩니다. 기본공제 한도는 300만원, 전통시장·대중

    교통·도서·공연 등 추가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총 급여액을 초과하면 공제한도는 최대 450만원으로 줄어드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같은 기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혼합해 포인트와 공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이득인 셈이니

    주의해서 사용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밖에도 본인의 소득 및 목표 저축률에 맞게 카드 이용 목표 한도를 설정해야하며, 결혼, 자동차 구매 등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카드사에 임시한도 상향을 요청할 수 있으니 알아두는것이 좋겠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등의 서비스 이용 시에는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돼 신중해야한다"며 "카드의 해외 사용 시에는 현지 통화 결제할 경우 수수료를 줄일 수 있고, 원화로 결제하면 3~8%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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