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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말정산의 기본-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 추가 등록 방법과 부모님,배우자,자녀에 대해 소득과 나이 연금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연말정산- 자녀세액 공제
1.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이 종료 됨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 국세청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목) 개통합니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하여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으며 ,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사례 등 신고도움자료를 누리집에 게시 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종합안내
2. 자녀공제 - 나이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가 올해에도 또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3년 귀속 자녀 세액공제의 나이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7세 이하로 확대되어 2023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자녀 나이 요건이 만 8세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2 자녀 세액공제에서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8세 이상의 자녀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자녀 세액공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 인적공제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를 하는 세액공제이고 자녀 인적공제는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 금액에서 만 20세 이하 1명당 근로소득 금액에서 150만 원 공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이 간소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챙겨야 할것들이 많은데요
하나씩 준비하며 빠짐없이 챙겨서 내가 낸 세금 제대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